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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유형의 자동차 보험사기 액수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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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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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추돌에도 “한방병원 허위 입원하세요”···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도 이젠 ‘조직적’

입력 2025.09.30 13:03

수정 2025.09.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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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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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 140억원

지난해 17억원 대비 8배 이상 늘어

병원·설계사 등 브로커 개입하기도

경미한 추돌에도 “한방병원 허위 입원하세요”···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도 이젠 ‘조직적’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유형의 자동차 보험사기 액수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억원)보다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는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하며 점점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배달 라이더 B씨가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자 C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B씨는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진단·경옥고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넘어갔다.

B씨는 입원 중이던 14일간 배달 일을 계속했고 병원은 B씨가 외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C병원은 B씨와 같은 환자를 연결해준 A씨에게 환자 1명당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제보받은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와 B씨, C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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