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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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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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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시속 20㎞로 제한

입력 2025.09.30 14:26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운전자 주의 사항이 붙은 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운전자 주의 사항이 붙은 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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