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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5곳만이 누리집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국민의힘)은 30일 부산시가 동물병원 27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산의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게시 장소는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진료실 6곳(2.17%), 병원 출입문 1곳(0.36%) 등이었다.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11.59%)에 불과했다. 누리집에 진료비를 공개한 곳은 5곳(1.81%) 뿐이었다.
이 시의원은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라며 “그러나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5곳 접속해본 결과 1곳은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었다”며 “이는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되 누리집을 운영하는 곳은 누리집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월까지 계도기간으로 11월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진료비 게시가 잘 이행돼 반려인들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