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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근무시간 술 먹고 노래방 소란, 뒤늦게 들통···제주법원장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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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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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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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근무시간 술 먹고 노래방 소란, 뒤늦게 들통···제주법원장 “책임 통감”

입력 2025.09.30 16:51

수정 2025.09.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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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제주 부장판사 3명, 지난해 6월 낮술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 경찰 출동

법원장 “국민께 심려···주의” 공식 입장

제주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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