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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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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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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25.09.30 17:54

수정 2025.09.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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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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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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