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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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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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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한 총수 처벌 어려워져…소액 주주 보호 ‘후퇴’

입력 2025.09.30 20:39

수정 2025.09.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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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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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공식화…시민사회 “우려”·재계 “환영”

당정협의 내용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당정협의 내용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
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한 총수 처벌 어려워져…소액 주주 보호 ‘후퇴’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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