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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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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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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입력 2025.09.30 21:28

수정 2025.09.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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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감사위 “현재로선 직무 관련 없어”

여당과 사법개혁 극한 대치 의식

7명 중 6명 외부인사 ‘공정성’ 강조

‘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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