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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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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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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식화

입력 2025.09.30 21:32

수정 2025.09.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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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시민사회 “총수 사익 편취 견제 약해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
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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