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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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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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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특허소송’까지…K제조업 ‘이중고’

입력 2025.10.01 06:01

수정 2025.10.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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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독]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특허소송’까지…K제조업 ‘이중고’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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