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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미 양국이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에서 전자여행허가제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첫 워킹그룹 회의가 끝난 후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앞서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 미 이민당국에 의해 집단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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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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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도 미국 내 작업 가능”···‘구금 재발 방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입력 2025.10.01 08:39

수정 2025.10.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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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B-1 소지자와 동일 활동 가능 재확인”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 설치

외교부 제공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이날 회의에 한국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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