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3건 140억원···중국인 39명, 미국인 14명
김희정 의원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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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