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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주에서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에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A선과장은 농약인 생장조정제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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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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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귤’ 만들려 화학약품 뿌렸다, 못 믿을 제주 귤

입력 2025.10.01 11:20

수정 2025.10.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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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자치경찰에 ‘제주 서귀포 선과장’ 적발

초록색보다 노란색 감귤 가격 더 높아

생장조정제·수산화칼륨 혼합 강제 착색

강제 착색이 진행 중인 감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강제 착색이 진행 중인 감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에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A선과장은 농약인 생장조정제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다.

자치경찰은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가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화학약품으로 후숙, 강제 착색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비상품 감귤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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