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앞. 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기도 했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 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