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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부결’ 미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돌입···공공 서비스 중단에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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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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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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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부결’ 미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돌입···공공 서비스 중단에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도

입력 2025.10.01 14:04

수정 2025.10.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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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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