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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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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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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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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응

입력 2025.10.01 16:17

수정 2025.10.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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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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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6월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에 관해 “확인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6월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에 관해 “확인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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