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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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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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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출원 앞당겨 수출 경쟁력 키운다

입력 2025.10.01 21:20

수정 2025.10.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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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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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지원

우선심사 대비 최대 1개월 단축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보다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까지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 단축된다. 상표는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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