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 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수빈·권도현 기자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