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20년 이상 방치···39년 방치한 건물도
철거명령 대전 대덕구서 1건···이마저 미이행
국힘 김희정 의원 “정비기금 조성 지자체 전무”
일러스트 | NEWS IMAGE
장기간(5년 초과)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 가운데 147곳(51.4%)은 2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30년 133곳(46.5%), 15년 초과~20년 60곳(20.98%), 10년 초과~15년 40곳(13.99%), 5년 초과~10년 38곳(1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순이었다. 서울은 12곳(20년 초과 4곳),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