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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를 경호하며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춰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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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한다며 공항서 승객들 향해 플래시···변우석 사설 경호원 벌금형

입력 2025.10.02 11:16

수정 2025.10.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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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배우 변우석(가운데)과 ‘과잉 경호 논란’ 경호원. SNS 캡처

배우 변우석(가운데)과 ‘과잉 경호 논란’ 경호원. SNS 캡처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를 경호하며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춰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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