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적 압박···특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것”
6월 재구속 이후 ‘불법’ 주장하며 기피 신청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