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지난달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