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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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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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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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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입력 2025.10.02 15:56

수정 2025.10.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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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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