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구청장 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