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성덕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