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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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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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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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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입력 2025.10.02 20:10

수정 2025.10.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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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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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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