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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잠실동, 구의동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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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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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입력 2025.10.02 20:22

수정 2025.10.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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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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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 단지 296가구 대상…후순위 임차인은 12월부터 순차 지급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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