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