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 담장에 걸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5.15 권도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씨(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