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