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추석 연휴 동안 맞벌이 등을 이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서비스다.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대구시는 연휴 기간 공휴일 가산 요금(50%) 없이 평일 요금인 1시간 당 1만2180원을 적용해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긴급 야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우선 서비스 누리집에 가입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사후 소득 판정을 통해 이용 요금을 정산할 수도 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원활한 아이돌보미 연계를 위해 미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면서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