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발때 차량 몰수 수익환수 법적조치도
우도 내 불법 운행 중인 전동카트. 제주도 제공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의 불법 대여와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불법 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8월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1곳에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점검에서도 미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하는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우도에서 전동카트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본섬에서 우도행 선박을 타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한국어·중국어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서 도는 우도 내 교통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규제하다가 지난 8월부터 1년간 일부 차종에 대한 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만이 가능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