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