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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은 비상소집 문자를 받았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연달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소령이 받은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는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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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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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입력 2025.10.05 13:45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두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두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은 비상소집 문자를 받았다.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며 마신 술이 다 깨기도 전이었다.

부랴부랴 부대에 복귀한 최 소령은 ‘한동훈 체포조장’이 됐다. 부대원 4명을 데리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 소령은 지시에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항명을 하긴 두려웠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

“이게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부대를 떠났지만, 국회엔 가지 않았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연달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소령이 받은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는 게 전부였다. 구금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황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최 소령은 실소를 터뜨렸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계엄 포고문도 바닥에 버렸다. 그는 “법적 근거인 줄 알았는데, 포고문이길래 ‘이게 무슨 근거가 되냐’ 하고 버렸다”고 말했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지난 2월21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지난 2월21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등을 챙길 때도 최 소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과는 “이게 진짜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출동을 재촉하는 상관들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데리고 국회로 쪽으로 갔다. 당시 그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다고 한다. 떠밀리듯 국회로 향할 때도 “다들 술 냄새가 났다”고 최 소령은 말했다.

다만 최 소령은 경찰에게 연락을 하거나, 국회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수사관들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단 내려서 CCTV에 (모습을) 노출했다”는 게 최 소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에도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무기력하고, 무서웠다”…‘최초 지시자’ 윤석열은 재판 불출석

차를 세운 채로 기다린 지 한 시간쯤 지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최 소령은 가족들로부터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야 최 소령은 “끝났다, 더 이상 항명이나 처벌 안 받을 테니 지시는 안 따라도 되겠다고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무가) 이뤄졌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수사관들은 무기력했고, 안타까웠고, 무서웠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가 법정에 직접 나온 건 85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가 법정에 직접 나온 건 85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윤석열(당시 대통령)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 김대우(당시 방첩사 대공수사단장)’ 순으로 전달됐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일부 인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부하들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로 연휴 직전인 지난 2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는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85일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말했다.

“제가 무슨 재벌회장도 아니고, 백몇십명 검사가 이것저것 (수사를) 하는 게 대체 이게 기소할 건인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국정 전반을 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 알아서 기소하고 싶은 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 받고싶은 심정이지. 집도 (법원이랑)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제가 아침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변호인들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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