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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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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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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면 문제 끝?···‘검찰청 폐지’ D-361, 계속되는 논쟁

입력 2025.10.06 16:51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위배

반대로 경찰이 종결해도 ‘권한 집중’ 우려

수사 지연 등 문제서도 해결책 찾아야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방향성이 담긴 현 여권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전건 송치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다시 검토·수사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경찰과 동일하게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70년 넘게 운용된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현 여권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그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추가로 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금지 및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격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분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안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부활할지 등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개시한 자가 그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줄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갖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1차 수사기관 수사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경우 여권과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이라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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