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전남도 제공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