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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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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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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때 검찰이 남발한 ‘공판 전 증인신문’···특검 수사로 다시 주목

입력 2025.10.07 21:00

  • 이보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996년 헌재 결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

윤 정부 때 언론인 대상으로 남용해 논란

특검, 한동훈 등 대상 청구···다시 쟁점화

법조계선 “남용 막을 정교한 장치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정효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정효진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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