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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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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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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속도전 속 다시 거론되는 ‘자치경찰제’···치안 공백 최소화가 관건

입력 2025.10.08 10:57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경찰권 분산에 효율성 저하 우려도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개념도. 중앙 정부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과 지방정부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의 업무나 인력을 얼마나 자치경찰에 넘겨주느냐에 따라 다양할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개념도. 중앙 정부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과 지방정부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의 업무나 인력을 얼마나 자치경찰에 넘겨주느냐에 따라 다양할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치적 결단 따라 도입 수순···치안 대응력 유지가 과제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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