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당진경찰서. 출처: 홈페이지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