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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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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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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유부남, 결혼 사기극으로 12억 챙겨···‘징역 6년’ 선고

입력 2025.10.09 08:48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통해 만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범행

재판부 “범행 규모 크고 기간 길어”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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