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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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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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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VS 경찰, 체포 적절성 공방···연휴 뒤 3차 조사 예정

입력 2025.10.09 14:22

수정 2025.10.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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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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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석방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석방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 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보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피의자와 ‘장외 공방전’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 혐의의)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이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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