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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86%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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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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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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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86%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입력 2025.10.09 16:59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7월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지난 7월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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