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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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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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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0.09 21:16

  • 이창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특검,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판단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심 전 총장을, 22일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 전 본부장은 중간에 피의자로 전환됐다. 특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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