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남도 유관단체들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정한 인사업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발생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체육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0건이 확인됐다. 도는 1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을 요구하고, 9건은 주의·개선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계산해 합격자를 바꿨다. 직원 임용 규정과 채용 공고에는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면접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 2순위였던 응시자가 탈락하고 3순위가 최종 합격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를 확정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적발된 유관단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