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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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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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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나눈 사이?”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번엔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입력 2025.10.10 11:06

수정 2025.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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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유죄판결 받고도

김미나, 현재는 쓰레드 모든 게시글 삭제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쓰레드 화면 캡쳐

김미나 창원시의원 쓰레드 화면 캡쳐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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