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적법”…경찰 수사 속도 붙을 듯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