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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적색 신호를 위반한 7.5t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임신부가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A씨의 태아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었으며,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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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신호위반 트럭, 신혼부부 덮쳐…임신부·태아 사망

입력 2025.10.10 14:57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

적색 신호를 위반한 7.5t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임신부가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A씨의 태아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었으며,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대학병원 간호사인 A씨의 퇴근길에 남편인 B씨가 마중을 나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가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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