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쓰레기 같은 망상…부끄러움 못 느끼나”
김 의원 ‘이태원 시체팔이’ 막말로 유죄 판결 이력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2년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시체팔이’로 지칭한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자식 나눈 사이’라는 막말을 퍼뜨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한 최고위원은 “저잣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었는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무슨 쓰레기 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선 ‘시체팔이’라고 막말했다가 지난달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 다신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적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민사소송 1심에선 김 시의원이 1억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선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