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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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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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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입력 2025.10.10 18:21

수정 2025.10.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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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경향신문DB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경향신문DB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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