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경향신문DB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