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준헌 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본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