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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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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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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 구조 속 노동자 추락사···금속노조 “현대차 원청 책임 다해야”

입력 2025.10.10 22:26

수정 2025.10.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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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 덕트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고소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 위 패널을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힘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는 빨간색 라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표시돼 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재해자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개선을 요구했다.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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